저작권 대법원 판결(설교자 전원 확인요청)

■ 사무실

예배당으로 아끼고 조심해 주셨으면,
모든 분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신앙에 유​익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저작권 대법원 판결(설교자 전원 확인요청)

 김태휘 0 151

(소식)
오늘 2019.10.18. 오전 10시에 대법원 형사2부는
백영희 설교는 백영희 자녀만의 사유재산이다. 자녀 전체의 허락 없이 설교를 전한 신풍목사님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다고 했습니다. 백 목사님 설교록을 전한 이유 외에 강단에서 설교하고 공회의 주일학교 공과를 전한 것도 동천교회 이치영 목사님의 경우 위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번 판결로 목회자 4명이 전과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강단을 맡는 분들은 댓글로 표시하실 것)
따라서 대동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분은 이 글에 '실명'으로 댓글을 적으시고 '확인했다'는 표시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과거 한 번이라도 강단에서 설교를 했던 분 : 주일학교, 중간반, 장년반, 대동 교인 모두 포함하며 주일학교도 강단에 서는 분 전체
(현재까지 인원 : 이영행 박현병 이영종 장신성 / 백선진 김수현 김진숙 장신경 김민정 김도의 )
2. 향후 강단에 설교를 부탁 받을 분 : 현재까지 한 번도 강단에 서지 않았으나 앞으로 새로 부탁 받게 되면 이 곳에 '확인'을 먼저 적으실 것

댓글을 적은 위치가 표시 되니 본인들이 직접 적으시고 대신 적는 경우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은 훗날 입증에 필요하니 게시판 관리자를 포함해 누구도 '수정'하지 마시고 원본 상태로 보존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확인했습니다. -[10/19-21:39]-
김민정: 확인했습니다 -[10/19-21:40]-
박현병: 확인했습니다 -[10/20-05:49]-
장신경: 확인했습니다 -[10/20-06:38]-
장신설: 확인했습니다 -[10/20-12:02]-
김진숙: 확인했습니다 -[10/2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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