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사례 건에 대하여

■ 발언/문답

예배당으로 아끼고 조심해 주셨으면,
모든 분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신앙에 유​익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목회자 사례 건에 대하여

교인11 … 0 56


1. 공회의 경제 원칙
- 목회자가 교회 경제를 가장 공정하게 또 가장 절약하여 자신이 본을 보이고
- 교회는 일반 경제 문제를 두고 목회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2. 은사교권과 기본교권
- 은사교권 : 교회에 목회자가 가진 권리를 '은사교권'이라 합니다.
은사교권이란 '은'혜를 베푸는(베풀 '사') '교'회의 '권'리라는 뜻이니 목회자가 설교 심방 기도 희생을 통해 교인이 은혜 받게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라고 하나 실제로는 의무와 같습니다.

- 기본교권 : 교인이 가진 권리를 '기본교권'이라고 합니다.
'기본'이라는 단어는 무서운 단어입니다. 건물의 기초라는 말이며 기본이 없는 사람은 짐승이 됩니다. 교회의 '기본교권'은 교회를 구성하는 바탕입니다. 개척 순간이 지나고 정상적인 교회가 되면 교인은 목회자를 불러 세우거나 내보낼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부탁을 받고 일하는 직책입니다. 맡겼으니 잘 따라가야 되고 또한 교회는 목회자와 그 가정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 권리와 책임
권리를 가진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이 있으며 권리만 가지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교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복 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3. 교회의 여력
- 대동교회는 2011년 분교로 출발하여 2016년 교회로 독립하여 총 횟수로는 10년이 다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해택을 받고 부모에게 지원받아 모든 의식주를 해결하여야 되지만 조금 장성하여 중고등 학생만 되어도 이제는 많지는 않지만 스스로 돈을 벌며 큰 것은 도움을 받지만, 자기의 생활비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더 장성하여 청년이 되면 이제는 직장을 다니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여 독립을 하고, 결혼하여 자기의 가정을 책임지는 자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난다면 도둑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며 보이는 부모, 은사기관에 대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저주 받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릴 때는 전적 도움을 받지만, 부모에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최소한은 감사의 마음은 가져야 되며, 자라 자기가 수고해보고 땀 흘리며 돈을 벌어보며 부모의 수고 희생을 알아가며 더욱 감사하며 부모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도 자녀로서는 최소한의 표시는 해야 됩니다. 또한 후에 많은 돈을 벌어 부모에게 드린다 하여도 그 부모가 자녀에게 준 것은 숫자적으로는 갚을지 몰라도 그 질적으로나 내용, 그 수고와 희생은 평생 갚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십일조란 내게 있는 물질은 100%로 전부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 때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표시로 드리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신약에 오면서 대부분의 율법은 폐하였으나 주일과 십일조 이 두 개는 오늘날까지 유지시키셨습니다.

현재 대동교회는 결혼하여 독립한지 5년된 가정과 같이 장성한 개별 교회가 되었습니다. 결혼하여 독립한 초기에는 당연히 아이를 낳고, 살림을 채우며 여기 저기 많은 돈이 들어가며 돈이 모여지지 않고 겨우 유지하고 살아가지 바쁠 것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리 잡으며 아이들을 길러가며 돈을 모으면서 40~50대가 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여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여유가 되니 효도를 하겠다 하면 그때는 이미 부모님은 안계시거나 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아 부모에게 효도할 기회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힘들더라도 자녀로서는 돈버는 순간부터 자기의 생존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무너지면서까지 드리면 오히려 부모에게 더 큰 불효가 되어 많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표시를 하는 것이 자식의 복된 자세며 도리일 것입니다.

원칙은 정상적인 목회자의 사례를 드리는 것이 교회로서는 의무며 책임이나 현재 교회의 경제여력이 부족하여 교회의 운영이 무너진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당장에 여력이 없어 드리지는 못하나 최소한의 표시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미비하더라도 출발은 해야 됩니다. 목표에 당장은 달성하지는 못해도 시작은 해야 점점 자라갑니다. 복 받을 자세는 가져야 됩니다.

3. 결정은 권찰회에서
- 교회의 결정은 권찰회에서 합니다. 목회자의 사례 여부, 사례의 처리 방법. 사례의 금액 등 전부 권찰회에서 결정하되 단 회원 전원 동의 하여야 하며, 찬성측과 반대측이 있으면 찬성측이 반대측을, 또는 반대측이 찬성측에게 잘 달래고 설명하여 끝가지 설득하여 전원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강제하고 무시하고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4. 사례의 처리
- 사례의 사용은 목회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전액 연보하여 복음 운동에 사용하든 가정에 사용하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용할 것이니 목회자가 사용하는 것에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담당: [대동교회 교역자 유급 의견 찬반 및 투표 결과]
-교역자에게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는 의견에 대해
-권찰회 참석인원 11명중 찬성7명, 반대2명, 기권2명의 결과로 6개월정도 기도 및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추후 수시로 재론하기로 하여 전원일치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함 -[06/28-16:47]-
교인: 유급 의견은 물어 확인되었으나, 공회에서 요구한 무급에 대한 의견도 교인들 의사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07/03-06:10]-
담당: , 공회에서 요구한 무급에 대한 의견도 교인들 의사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부언설명 부탁드립니다.
-[07/05-16:56]-
7.12 권찰회: 다음과 같이 무급, 유급에 관한 소결론이 있었습니다.
1. 유급은 행정적으로도 하지 않는다
2.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상황을 보고 잠정 사례금 80만원을 별도로 6개월 적립한다
3. 무엇보다 사례비를 먼저 제외하고 교회활동을 하자는 뜻에 동의함.
4. 유급목회자로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실력을 기룬다. -[07/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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